다가온 결산시즌…"상장폐지 등 시장조치 수반, 투자 유의해야"

입력 2024-02-06 12:17   수정 2024-02-06 12:18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사업연도 결산기 도래에 앞서 각종 유의사항을 6일 안내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고서 속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정보가 기재되고,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가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서다.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거래소 및 금융당국의 제출(공시)로 갈음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뽑아야 하고, 사외이사는 2개 이상(비상장사 포함)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계열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또 한 상장사에서 퇴사한지 3년이 안됐다면 이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한 곳에서만 6년(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직을 맡을 수 없다.

상근감사 선임과 관련해선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는 상근감사 1명 이상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면 상근감사를 뽑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감사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둬야 한다.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재무 전문가를 포함해야 하며, 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가 맡아야 한다. 또 위원 중 1명 이상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상법, 거래소 규정 등에 근거해 이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거래소는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공시나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발생해 예상치 못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경영 안정성이 낮고,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한 섣부른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 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 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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